국토균형발전·민원 동시해결/군시설보호구역 해제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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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군 허가없이 신·개축… 일부 택지 가능
국방부가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사상 최대로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73년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동안 소유자들이 땅을 거래할 수 없고 건축도 불가능한등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군은 그동안 이같은 문제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전체 보호구역(27억3천1백61만평) 가운데 3억5천만평을 해제했으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은 계속돼왔다.
이번 대규모 해제는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일로 하라는 새정부의 행정원칙에 따른 것이다.
군은 그러나 나머지 군사시설보호지역은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꼭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더이상의 해제는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치로 해제지역 땅 소유자들은 앞으로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당국의 사전협의없이 신·개축 등 건축활동을 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택지개발도 가능하다.
그동안 군부대와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던 ▲건축물 증·개축 ▲농축산을 위한 울타리·농기계 보관용 창고·축사 등 조립식 시설물 ▲임목벌채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관리·변경 ▲구획정리 등이 행정관청의 허가로만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뀐 민통선 이북지역도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해군기지법·군사시설보호법 등 2중규제를 받아오던 일부 해안지역은 해군기지법의 적용만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건축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해제조치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부동산 투기·지가상승 등을 우려,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아울러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설부는 토지거래 허가·신고지역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허가·신고 위반자에 대해선 즉각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해제조치는 국방부가 지난해 6월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한 이래 1년 남짓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해당 야전지휘관들과 적잖은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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