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설치 과열 조짐-제주도,그린벨트 설치 허용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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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濟州=高昌範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주유소 설치가허용된이후 제주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만 무려 15명의 사업희망자가 주유소 설치를 문의하는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주유소 허가만 받으면 양도가 가능할뿐 아니라 최고 3백평까지 지목및 용도변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현재 주유소 허가남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주유소간 거리가 5백m이상 이어야 한 다는 제주도고시가 고작이어서 신청시 반려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지금도 등록 차량에 비해 주유소가많아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다』며『하지만 현재로서는 거리제한 규정밖에 없어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포기를 설득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에는 31개의 주유소가 영업중이며,등록차량은 4만5천9백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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