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역 조기가입/정부대책위/인권관계법령 개정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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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22일 인권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내 인권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인권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에 조기가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정부가 인권관계 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은 새정부 출범후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미정부 관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국제사면위원회(AI)가 발간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에서도 왜곡된 내용이 담겨있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외부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22일 열리는 인권관계 부처회의에서는 최근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 결과와 AI의 한국관련 특별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뒤 인권관계 법령이 현 시점에 적절한지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는 최근 한국인권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한국의 인권이 몇가지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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