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덜어 물류비 절감-교통부 업무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교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최근들어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이연간 5조원에 이르고 화물유통(物流)비용이 매출 원가의 17%를 차지하는등 심각한 교통난이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끄는 현실인식에서 출발,「국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우선순위를 두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여객.화물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예상되는 21세기를 대비,교통행정의 혁신을 위해「교통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발맞추어 교통부문의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마련,관광산업 진흥등 업무계획은 지금까지 교통부가 추진해오던 것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어 현실적 정책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특별입법 형식의 교통기본법 제정.지금은 교통정책의 입안.시행.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우선순위가 고려된 장기적 대책수립을 보장하는 기본법이 없어교통계획이 중구난방식인데다 즉흥적인 면이 없지 않다.수도권지역의 경우 10년후까지의 도로망 계획 마련을 강제하고 있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1년 제정됐으나 토목사업에만 한정돼있고 대상지역도 한곳이어서 전국적인 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시기별 장.단기 투자계획과균형있는 국가 기간교통망 확충을 위해 부문별로 나뉘어있는 교통계획 기능을 통합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교통소통 시설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도로의건설.관리기능을 갖고있는 건설부등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예상이다.또 교통계획을 세워 중앙부처의 승인만 받고있 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신들의 영역축소가 불가피한 이 법 제정에 선뜻 응할지도의문이다.또 현재 기관별로 입안.추진되고 있는 교통시설 투자나건설계획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담을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60%이상을 차지하는 도로 위주 화물수송 체계를 수송효율이 높은 철도.해상운송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철도.항만.공항등 운영체계를 여객 위주에서 화물 위주로 개편해나기기로 했다.
〈金石基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