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내년 자율화/시설규모·강사자격등 기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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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부,개방대책 마련
입시와 외국어·예체능계를 포함한 각종 학원의 수강료가 내년 상반기중 자율화되고 대신 시설규모와 강사자격 등에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는 15일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뤄질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대외개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94년 상반기중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학원의 ▲수용인원 및 시설규모 ▲감사자격 등 기준을 강화하고 시·도조례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95년 전문강습소(기술·예능·사무·가정계 학원),96년 일반강습소(입시계 및 외국어학원)의 대외개방에 따라 국내 학원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 수강료의 자율화와 함께 국내 군소학원들의 통합을 통한 대형화와 법인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99년까지 대학 등 고등교육부문까지 분교 등 형태로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내년 2월중 재무부와 협의,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외국학교·학원의 국내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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