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전국구 의원직 박탈/민자,선거법 개정안에 명문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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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28일 전국구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정치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선거법안에서 위헌시비가 있는 전국구 의원의 탈당 및 당적변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인구 3만명 이상인 읍·면·동에 대해 선거구를 분구,각 선거구당 1명씩의 기초의원을 뽑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선거운동기간중 무제한 허용키로 한 개인연설회의 신고조항을 없앴으며 선거기간중 후보가 직접 내는 축의금·부의금 등은 선거비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공개모금을 선거기간중에도 한차례 허용하되 연 2회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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