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해양投棄를 국제적으로 규제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폐기물과 그밖의 물질의 폐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조약」.72년 런던에서 조인돼 75년8월 발효됐다.
이 조약은 효과적인 투기규제를 위해 폐기물을▲해양투기금지 폐기물(수은.카드뮴,核폐기물등 高準位방사능폐기물질)▲조약체결국의국가기관이 사전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기를 허가하는 폐기물(저준위방사능폐기물)▲체결국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으 로 투기를 허가하는 폐기물(그밖의 모든 폐기물)의 3등급으로 나눈다.
저준위방사능물질을 해양투기할 경우 해당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심 4천m이상의 해역에서 투기가 가능하나 83년 체결국회의에서는 이것마저도 일시 정지된 상태.현재 러시아이외의 체결국은 일절 해양투기를 하지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