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정신적 고통도 배상을”/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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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복직외 위자료 지급
징계권을 남용,근로자를 부당해고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3일 근로자 윤기영씨(경기도 안산시 선부동)가 (주)덕신정공(대표 강병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아래 일부러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 해고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징계권을 남용했을 때는 해고가 무효일 뿐아니라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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