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전문직종 甲勤稅 원천징수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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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고용의사.고용변호사와 대학교수.연구기관 직원.호화유흥업소 종사자등 전문직 또는 자유직업자에 대한 甲勤稅 원천징수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7일『이들 업종 종사자가 실제소득에 비해 낮은 금액을 신고,원천징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잦다고 보고이달부터 각 세무서에서 사업장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 업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은 8년만의 일이다.
국세청은 이들 종사자에 대해 연말까지 91,92년 2년동안 실제소득을 파악하고 탈루부분을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단 이달중에는 업종별로 원천징수 탈루 혐의가 큰사업장을 일부 골라 표본조사를 벌이는 한편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선 수정신고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수정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실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의 내 사결과 대표적인 高소득 봉급자인 고용의사.고용변호사나 전문요리사들은 사업주와 연봉계약을 한후 매달의 소득세 원천징수때는 이의 상당부분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사의 경우 시울지역 종합병원 전문의를 기준으로 내과의사는 월평균 5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신고소득은 이의 60%인 3백만원수준으로 집계됐다.같은 기준으로 소아과의사는 월4백50만원 수입에 신고는 절반수준인 2백30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정형외과의사는 월6백50만원 수입의 23%에 불과한 1백50만원정도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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