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 과실로 추락/KAL유족 손배소/총규모 74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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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83년 소련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KAL기 탑승객 유족 2백명이 1일 격추사건 10주년을 맞아 대한항공을 상대로 7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당시 이 여객기에 탑승했다 사망한 박홍순씨의 유족 홍현모씨(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명은 소장에서 『당시 사고는 기장·부기장 등이 관성항법장치 대신 나침반을 기준으로 비행하는 과실을 저지르는 바람에 규정항로에서 6백60㎞나 이탈해 소련항공기에 의해 격추를 당했으므로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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