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한도 확대/천8백∼2천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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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은행보증 가계수표도 늘려/재무부,금융거래 활성화안 마련
현재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로 한도가 정해져있는 저율과세 저축상품의 가입한도가 11월부터 1천8백만∼2천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최저금액이 5천만원으로 돼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한도가 다음 달초 3천만원으로 낮춰지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가 일반가계는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자영업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높여지고 은행이 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재무부는 25일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금융저축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활성화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저율과세(5%) 금융저축에 대해서는 당초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에 오히려 한도를 늘린 것이다. 저율과세 상품은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우리사주저축 등이 있다.
재무부는 이밖에 신탁상품의 만기를 최고 5년까지 늘리는 등 상품종류를 다양화하도록 했고 현재 한개의 은행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자동이체를 다른 은행까지 확대,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다른 은행과도 금융거래를 할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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