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유선방송 사업 본격화 |「저작 인접권」도입 서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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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부는 첨단기기의 발달로 복사기·녹음기·녹화기가 대량 보급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유선방송(CATV)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저작 인접권」의 본격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의 법제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 이 가운데 ▲국내외적인 저작권 보호 확대 요구에 따라 복제 보상권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아래 ▲복제·복사기기에 대한 복제보상금 제도 및 대여권 제도 신설 ▲저작 인접권 보호기간을 현20년에서50년으로 늘린다는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 인접권은 이미 유럽지역 15개국이 60년대부터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작년부터 저작권법 안에 ▲복제 보상금부과 ▲2차 상업용 음반사용료 ▲사적녹음·녹화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명문화, 이미 시행에 들어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복제보상금제도의 적극수용은 어쩔 수 없다』는 게 문화체육부 관계자의 말.
관련업자와 이익 단체들간에도 이에 대한 성명발표·세미나 등으로 저작 인접권의 실시를앞둔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4일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가 한국음반협회 후원아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작 인접권 보호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문환 교수(국민대)는 우리에겐 생소한 저작인접권의 개념에 대해『저작 인접권이란 실연·녹음·방송에 대해 저작물에 준하는 정신적 가치를 인정 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정의하고『87년 7월1일 법개정으로 우리 저작권법에도 이 저작 인접권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그 적용사례가 미미해 더욱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소형화된 녹음·녹화기가 싼값으로 보급되고 있음을 지적,『복제권을 행사하려는 많은 영역이 사적복제의 영역으로 옮겨져 복제권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왔다』면서 이의 보호를 위한 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적녹음기·녹화기 사용에 대한 복제보상금 부과실태와 관련, 일본 예능 실연가 단체협의회 다나노 마사시 이사는 일본은 올 6월부터 사적녹음·녹화에 대한 실연자의 청구권행사가 실현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특정 첨단 녹음·녹화기를 대상으로 보상금의 액수를 기기 1대에 생산가격의 1%로 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는 단체는 사단법인 사적녹음 보상금 관리협회, 일단 거둬진 보상금은 ▲저작권자 36% ▲실연자 32% ▲음반제작자 32%로 3분하는 한편 보상금의 20%를 저작 인접권 보호사업 및 창작진흥·보급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법개정작업에서 복제보상금 가운데 20%를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법을 그대로 원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노래방 확산에 따른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위해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기계 1대에 월 5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에 비춰『노래방에서의 반주 등에 관한 실연자의 저작 인접권도 인정, 일부를 실연자에게 돌려야 할 것』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방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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