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준공검사 미끼로 여인 돈뺏고 정통하고(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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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 마산경찰서는 9일 무단증축한 주택의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1백만원을 받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이를 미끼로 민원인의 부인을 꾀어 정을 통한 혐의로 마산 합포구청 건설과 직원 김춘수씨(39·지방7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0년 4월 마산시 완월동 한모씨(45)의 주택증축공사 과정에서 1.5평을 무단증축한 사실을 알고 한씨의 아내 원모씨(45·화장품 외판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준공검사를 해주는 등 세차례에 걸쳐 모두 25평의 불법증축 사실을 묵인,준공검사를 해주면서 1백만원을 받았다는 것.
김씨는 또 준공검사를 잘 처리해준 대가로 원씨와 9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정을 통한 혐의도 받고있다.<마산=허상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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