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자 보행기 12개 제품 기준 미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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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웬만한 가정이면 아기를 키울 때 갖추게 되는 보행기. 이 보행기가 만의 하나 품질불량으로 귀한 아기에게 안전사고라도 낼 가능성이 있다면 큰 문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내에서 유통되는 보행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공산품 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기준」에 따라 품질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보행기는 바퀴가 문턱에 걸렸을 경우 뒤집어질 우려가 있거나 아기가 뒷걸음질할 때 머리를 벽면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88년과 90년에도 보행기의 품질'안전성검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결함이 적지 않게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이 공업진흥청 및 산하검사기관인 생활용품검사소, 제조업체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소보원 시험검사부 정용수씨(책임 기술원 )는 『유통되는 보행기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은 공업 진흥청이 붙여주는「검」자 표시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라며『정부나 업계가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무신경하다』고 말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보행기가 충격에 견디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에서 ㈜아가방의「아가방」(3만 6천원)제품을 비롯해 ▲㈜베비라의 「베비라 다기능」(4만원)▲동신 화학공업사의「햇님」(2만원)▲우진 화학공업사의 「뺀비」(1만4천원) ▲㈜한국아프리카의「아가피아」 ( 3만1천5백원)▲㈜해피랜드의 「해피랜드」(3만6천원)▲계성산업㈜의 대만산수입품 「에벤플로」(3만2천원)등 7개 제품이 사전검사기준에 미달됐다.
또 검사결과 금보산업사의「멜로디 」( 1만 3천 5백원)는 보행기가 문턱에 걸렸을 때 뒤집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을 정도로 전도력 시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지상사의 「코지」(3만2전원)는 유아가 보행기를 뒤로 밀고 가다 뒷벽에 닿았을 경우 뒤로 젖혀진 머리가 벽에 부딪히지 않게 보행기의 보호틀 안쪽과 수직면의 간격을 1백20mm이상 떼도록 한 기준에 부적합(간격이 1백14가에 불과)했다.
겉모습·상표의 유명도 등과 관계없이 기준을 모두 충실히 지킨 기준 적합제품은 ㈜베비라의 「베비라 원터치」(2만9천원짜리, 단 4만 원짜리「베비라 다기능」은 기준부적합임에 유의)와 삼도 물산의 「압소바」( 3만 9천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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