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상품 값규제 폐지/소주 등 29종/상업건물 임대료도 제한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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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12일과 13일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기획원·상공자원부 등 5개부처 소관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날 위원회 보고를 통해 소주·맥주·라면 등 29개 독과점 상품에 대해 이제까지 사실상 실시해온 가격규제를 폐지하며 상업용건물 임대료·예식장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요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부는 중앙정부가 관장해온 여객·화물운임 및 요금의 인허가권을 시·도로 위임,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이를 자율조정토록 했으며 대형건물을 지을때 교통유발 분담금을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업 관리시설,농·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부처별 규제완화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획원 ▲대북방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검토제도 폐지 ▲할인특별판매제도에 대한 제한 완화 ▲소비자 경품류 제공 한도·횟수·기간에 대한 제한 완화 ▲통계작성 및 공표 등에 대한 각종 승인 및 협의제도 개선 ▲해외선물시장 이용에 관한 규제완화.
◇상공자원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도시형업종,기준공장면적률 등 오랫동안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 ▲그동안 일률적으로 규제됐던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된 사항 ▲공장입지확보,공장설립 절차와 관련된 사항.
◇건설부 ▲공장입지절차의 간소화 ▲토지이용거래 규제의 완화 ▲건축허가 관련 일선기관의 관행 개선.
◇농림수산부 ▲전·답의 통작거리 40㎞로 확대 ▲3만평방m 이하의 임야는 매매증명서 폐지 ▲양곡매매업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도시계획 구역내 농지 매매증명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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