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정 파기위기/러,올 어획쿼타 취소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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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서 돈 안내고 조업”… 공동위도 거부/정부,불법어로 금지·재협상 요청
러시아정부는 한국어선들의 러시아 근해 불법조업과 관련,한국측에 대한 올해 어획할당량 15만5천4백t을 취소하겠다고 지난 2일 한국정부에 통보,한­러 어업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러 양측이 정부간에 합의된 어획쿼타를 기초로 민간차원에서 입어료 교섭을 벌였으나 양측 의견이 맞지않아 포란태(알을 밴 명태) 조업시기(2∼4월)를 놓쳐 러시아측은 교섭을 중단하고,양국 정부간의 어업공동위마저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러한국대사관을 통해 지난 2일 통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해 오호츠크공해에서 우리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러시아측의 항의에 따라 7척을 남기고 모두 철수시켰으나 러시아측은 올해 다시 한국어선 25척이 불법조업하고 있다고 항의,우리 어선들이 러시아측 전관수역을 허가없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국내 입법조치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러시아정부는 양국 어업공동위를 통해 올해 한국의 조업수역은 지난해 문제가 된 북방4개도서 연안을 제외,정부베이스의 어종교환은 쿠릴북부,민간베이스는 캄차카반도 동부 또는 서부로 변경하고,할당량은 어종교환 5천4백t,민간베이스 15만t 등 총15만5천4백t을 배정했었다.
러시아측은 한국어선들이 지난해에도 10만t의 할당량중 0.1t만 입어료를 내고 실제로는 공해에서 할당량보다 더 많은 조업을 하는 등 오호츠크공해에서의 조업이 많아 연안 어족이 감소하고 인근 러시아 어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외무부는 지난 17일 수산청에 공문을 보내 이들 불법조업어선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공식요청했으며,수산청은 원양업계에 입어료 교섭의 조기타결을 종용하고 이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러시아 수산업계와의 각종 협력사업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외무부는 지난 16일 게오르기 툴라라야 주한러시아공사와 루시니코프 러시아 어업사무소 서울지소장을 불러 민간차원에서 진행돼온 입어료 협상을 정부간 협상으로 전환해 다시 시작할 것과 오호츠크공해에서의 조업 금지문제와 관련한 다자간 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했다.
수산청 관계자는 한­러간의 입어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할당량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공해상 조업도 불가능해져 전체어선이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이같은 분쟁에 따라 올해 어획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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