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외국인투자 특혜 확대/민간기업과의 합작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기간 70년까지 연장… 단독투자도 면세/의회,관련법 개정
【하노이 로이터=연합】 베트남의회는 23일 민간기업에 외국회사와의 합작을 허용하고 외국투자자들에게 세제 및 영업상 특혜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법의 전면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새외국인 투자법은 ▲합작회사의 활동허용 기간을 종전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70년까지 연장해 주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베트남내 베트남 또는 외국은행에만 계좌개설을 허용하던 방침을 바꿔 특별한 경우 해외은행에도 계좌를 개설토록 허용하며 ▲합작기업에 대해서만 부여했던 2년간의 소득세 면제해택을 중공업·사회기반시설·조림 등 분야에서는 외국 단독투자 회사에도 부여했다.
이 법은 또 ▲베트남 기업이 합작회사의 지분을 확대하거나 외국 단독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며 ▲정부규정상의 변화로 외국인 투자에 지장이 생길 경우 정부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보 반 키에트 베트남총리는 이달초 올해 외국투자 승인규모가 지난해 12억달러에서 73% 급증했다고 밝혔다.
최대 투자국은 대만으로 5년전 베트남이 외국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8억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다음으로 홍콩과 프랑스가 6억달러와 4억7천5백만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