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보료/내년 2월 8∼9%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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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2월부터 4백74만여명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내는 의료보험료가 8∼9% 내린다.
보사부는 28일 공무원·사립학교직원의 의료보험요율을 월급여(표준보수월액)의 4.6%에서 3.8%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으로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공무원 등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월급여액의 2.3%에서 1.9%(50%는 정부 및 재단부담)로 줄어 단순계산으로 17.4%의 인하요과가 생기며 직무수당이 내년부터 표준보수월액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해도 최소 8%의 인하요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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