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운행시간 "맘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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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부 놀이시설 업체들이 놀이시설의 운행시간을 자체 책정한 1회당 운행시간보다 짧게 운행하거나 같은 놀이시설의 경우도 매회 당 운행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롯데월드 어드벤처」등 10개 놀이시설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놀이시설 업체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 5종의 실제 1회 운행시간과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자체책정 운행시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롯데월드 어드벤처」「범퍼카」의 경우 1회 책정 운행시간은 4분인데 비해 실제 운행시간은 1분37초로 무려 2분23초나 단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정 운행시간이 4분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우주전투기」의 경우도 실제 운행시간이 2분13초나 짧았고, 같은 놀이시설이「드림랜드」에서는 책정 운행시간 3분30초보다 1분29초 짧게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놀이시설의 안내판에 1회 운행시간을 표시한 업체는 한 업체도 없었다.
놀이시설 이용요금은「회전목마」의 경우「용인 자연농원」의 요금이 어른 1천7백원, 청소년 1천4백원, 어린이 1천2백원으로 어린이 요금의 경우 요금이 가장 싼「드림랜드」와「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의 요금 2백30원보다 5·2배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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