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개 뛰어들어 교통사고 국가 책임(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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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속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사망사고가 났다면 고속도로 관리책임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2일 김연호씨(경남 울산군 온양면 동상리) 등 일가족 5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도로공사측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7천4백9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 개가 뛰어들도록 방치된 것은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결함에 원인이 있으므로 소유자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이 89년 5월14일 이모씨 소유 포니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부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 갑자기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사망하자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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