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 현지교육/국민당 강행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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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당은 12일 중앙선관위가 서산간척지와 울산공단에 대한 당원현장교육이 대통령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이의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정당이 당원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의 일환이며 교통편의제공을 기부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은 너무 편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당은 이날 오전 김동길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하고 서산·울산에 대한 당원현장교육을 강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변정일대변인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원들에 대한 교통편의와 숙식제공은 정당활동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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