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맞고 운전/운전기사 등 셋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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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홍권삼기자】 대구지검 강력부 이홍훈검사는 6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주사를 맞고 운전해온 대구 일신택시기사 김성곤(40)·이보길(50)씨 등 2명과 이들에게 히로뽕을 팔아온 김성규씨(50·무직)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택시기사 2명은 밀매업자 김씨로부터 히로뽕 2회 투약분을 20만원에 구입,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네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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