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요구불예금 금리도 완전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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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내년 2월부터 요구불 예금의 금리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최고 1~2%로 묶여있는 요구불 예금의 금리를 자유화해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다.

요구불예금이란 언제든지 돈을 쉽게 넣고 뺄 수있는 보통.당좌.별단예금등으로 지금까지는 한은이 정한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아왔다.

97년 7월 저축예금 금리 자유화 조치이후 6년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 금리 자유화계획은 완전 마무리됐다.

한은은 금리 자유화계획에 따라 그동안 ^91년 단기.거액 수신상품^93년 2년이상 장기예금상품^94~96년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2년미만 예금상품^97년 저축예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왔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현재 이자를 주지않는 당좌예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일반인들이 단기자금을 예치해놓는 보통예금이나 별단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시.도금고,법원 공탁금의 예치를 놓고 은행간 금리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요구불예금의 금리 자유화는 올 초 박승총재가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현재의 금리추세를 감안해볼때 자유화조치가 이뤄져도 금리가 급속하게 변동하지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실시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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