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단체 감사 문제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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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방의회가 과연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해 낼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회기부터 국감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자 이같은 의문이 먼저 제기되고 있다. 「감사기능을 지방의회로 이관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지금과 같은 법과 제도아래서는 불완전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전문성부족에 이해관계까지 겹칠 경우 「수박 겉핥기식」감사가 돼 행정의 구조적 비리와 부조리, 정치적 특혜, 제도적인 문제를 파헤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우려의 목소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감사할수 있기 위해서는 사건에 이를 보완,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원자신들도 ▲의원들의 감사기능을 도와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좌인력이 없는데다 ▲감사기간(광역5일·기초3일)이 너무 짧아 깊이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성실한 수감기관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무보수·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은 여러 직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생업에 종사하면서 방대한 자치단체업무를 감사해야 하므로 치밀하고 철저한 감사가 어려운 탓에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무감사에서는 1백26건만을 파헤치는데 그쳐 서울시의 자체감사만도 못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서울시의회가 여론이나 내무부·서울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 개인별 유급민원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내무부등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상근 의원 민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아 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국회 국정감사의 경우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자제법 시행령에 기간이 명시돼 연장이 불가능한 것도 치밀한 감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등은 감사기간을 10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법과는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등 감사방해를 할때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것도 중요한 감사 장애요인이라고 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내부적 장애요인으로 감사를 빌미로 한 의원들의 이권청탁, 부조리 우려를 들고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일원화시키는 것은 지자제의 완전실현에 한발 접근하는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감사여건을 조성하지 않은채 덜렁 권한만줄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과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수·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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