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대상 확대/4천만원까지/영세민 생활자금 직종도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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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민은 오늘부터 시행
국민은행은 그동안 전세자금이 3천만원 이하일때만 대출해주던 주택전세자금 대출대상을 4천만원이하까지로 늘려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가계우대금리인 연 11%로 5백만원까지 빌려주는 영세서민 생활안정자금의 대출대상도 광원 등 기존의 7개 직종에 노점상·파출부·방범대원·(각직종의)보조원·간병인·경비원 등 6개 직종을 추가해 13개 직종으로 늘렸다.
전세자금중 부족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 거주자와 60세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에 한해 보증금 4천만원까지로 확대되며 나머지 경우는 종전대로 3천만원이하일 때만 대출된다.
국민은행측은 영세민생활안정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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