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난동 희생 유족에 1억8천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국가 총기관리 소홀 책임” 재판부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의정부 경찰관 총기 난동사건으로 숨진 김성배씨(당시 43세) 일가족 4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기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유족들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근무조건상 특수성과 총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때 관리자인 도봉파출 소장은 총기와 실탄을 지급하며 부하경찰관들에게 사전교육 등 제반조치를 해야 함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경찰관들의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최종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 북부경찰서 도봉파출소 소속 김준영순경(28)이 권총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해 숨진 김씨가 경영 하던 의정부시 금오동 청송식당을 찾아가 권총을 난사,김씨와 김씨의 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