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미만 주거용토지 형질변경 허가 안받게/10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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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일반주거지역은 18평) 미만의 땅은 깍거나 돋우는 등 형질변경때 시·군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또 최소대지면적(용도지역별로 기준이 다름)의 범위를 넘더라도 논에 복토를 하는 등 땅을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깊이 50㎝ 미만의 형질변경은 허가가 필요없다.
건설부는 21일 지난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세부시행 절차를 정한 이같은 내용의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확정되는대로 오는 10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규칙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단위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땅을 조금만 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의 여부에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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