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아파트 등록·취득세 조합원만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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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주택조합명의로 토지·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게 각각 부과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앞으로는 조합원에게만 부과된다.
서울시는 3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과세면제및 균일과세조례」 개정안을 마련, 1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동일한 조합주택건설사업인데도 토지나 건물의 취득과 등기형태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에게 모두 과세하거나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는등 과세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지금까지 조합주택에 대한 시의 취득세·등록세부과 실태를 보면 ▲조합명의로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등기한뒤 조합원에게 이전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게 모두 과세했으며 ▲조합원명의로 토지를 취득한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하고 준공검사를 마칠 경우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는등 동일형태의 주택사업임에도 과세형태가 달라 주택조합관계자들로부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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