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개법 앞당겨 추진/국민의 「알권리」 신장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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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에 시안마련/여론 수렴거쳐 98년 시행
정부는 행정기관의 정보독점을 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내년중 「행정정보공개법시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정보공개를 대폭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정보공개의 방향과 기본원칙,이미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균형관계 등을 담은 시안을 93년에 마련해 여론수집과정을 거친뒤 오는 98년부터 법제정과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특히 모법제정이후 공개적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시행령」으로,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여건에 맞는 「조례」를 의결해 각각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이 행정정보공개법 시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지난달 23일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반발,청주시가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드높아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청주시 당국은 『행정정보 공개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된 법률규정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청주시의회가 국가 등이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주시청이 공개토록 한 것은미제정된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채 이뤄져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위법이 입법미비를 들어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려 상위법 부재에 따른 혼돈을 초래해 왔다.
총무처는 93년 법시안 마련과 함께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각종 공청회·세미나를 개최,수집된 국민여론을 모법제정시 대폭 반영키로 했다.
총무처는 또한 시안마련후 부처별로 보유행정자료의 공개·비공개여부를 분류토록 해 공개에 따른 국익저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전담부서신설과 인력확보 전산망 추가설치 등 정보공개시설비용을 각 부처와 협의,파악해 예산안 편성을 동시추진키로 했다.
총무처의 고위관계자는 11일 『행정정보 공개시 통상 등 외국관련 정보의 누출로 외국이 본의아닌 손해를 보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에 대한 예상비용도 예산안에 포함,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지난 88년말 시안이 마련되어 올해 제정되는 만큼 정보공개법 제정도 시안마련후 5년정도의 보완기간을 거쳐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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