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자동차 특별소비세/목적세 전환싸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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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도로 등 재원마련에 필요 경제기획원/지방재정 확충 역행처사 내무·교육부
경제기획원은 유류 및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민자당과 가진 예산관련 당정회의에서 『현재 도로 및 지하철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유류 및 자동차 관련세금을 완전한 목적세로 전환해 국도 및 고속도로 능력과 지하철건설 능력을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현재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자동차 특별소비세,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내무부와 교육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목적세 전환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원은 휘발유·경유 특소세는 현재 90%가 도로교통 특별회계로,10%는 도시 지하철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승용차 특소세는 전액 도로교통 특별회계로 쓰여지는 등 이들 세금이 현재도 사실상 목적세 성격을 갖고 있음으로 이번에 이를 아예 목적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세금을 목적세로 바꿀 경우 내국세에서 빠지게돼 이를 기준으로 법정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지방재정 교부금(내국세의 13.27%)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내국세의 11.8%)이 줄어들게돼 내무부와 교육부가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는 91년에 9천2백37억원,승용차 특소세는 4천8백84억원이 걷혔으며 따라서 이를 목적세로 전환,내국세에서 제외시킬 경우 91년 기준으로 3천5백40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기획원은 그러나 도로·지하철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분명히 확보하고 시급한 중앙정부 차원의 여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확대를 위해서는 이같은 유류 및 자동차 관련세금의 목적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류 및 자동차 관련 특소세가 현재도 도로 및 지하철 특별회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목적세적 성격이 분명한데도 이것이 내국세로 되어 있어 지방교부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순이며 방위세의 폐지 등으로 전체 조세수입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7년 61.3%에서 92년 89.2%로 급증하고 있어 세입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내국세의 항목조정이나 나아가 법정교부율의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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