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분산 전문경영 필요”/상호지급보증 점차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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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회사정리제 결정절차도 개선해야/한갑수차관 경제토론회서 밝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우리기업의 경영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소유분산을 통해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기업화 해나가며 상호지급보증·회사정리제도 등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정리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25일 아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변형윤 전 서울대교수)주최 경제토론회에 참석,「경쟁력강화를 위한 중장기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초기단계에 형성된 기업 경영구조도 성숙단계에 맞게 보다 효율화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상호지급보증의 단계적 축소와 이를 위한 신용대출관행의 정착 유도,회사정리제도의 결정과정 및 절차의 전문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전문경영인력이 양성된 단계에서는 소유분산으로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기업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과다한 소유집중은 전문독립 경영체제의 확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본동원 능력의 한계로 기업자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회사정리제도가 불가피성은 있지만 한계기업들이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법정관리제도를 이용하고 채무상환이 최장 20년까지 유예돼 특혜시비까지 이는 등 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원칙을 분명히 하고 결정과정과 절차를 보다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지난 83∼91년 9년간 법정관리를 신청한 3백27개 기업중 2백9개업체가 법정관리 결정을 받았고 57개 업체의 신청만 기각돼 기각률이 21%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최장 20년간의 채무동결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볼때 법정관리 결정과정이 보다 전문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기업이 차입위주의 경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와 높은 금융비용부담을 초래,특히 요즘같은 경기둔화국면에 거시경제의 안정틀을 짜는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현행 세제상 자기자본보다 차입조달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를 개선할 뜻이 있음을 아울러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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