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명칭 사용 제동 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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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위생.검역(SPS)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EU 측은 돼지고기 도축 등 가공공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 협상단도 독일 등 EU의 일부 회원국이 인삼을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EU 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농.특산물을 특정 지명과 연결시키는 지리적 표시제(GI)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EU가 지리적 표시제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EU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일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일반명사처럼 통용되던 '샴페인''코냑''스카치(위스키)''보르도(와인)' 등의 명칭 사용도 제약을 받게 된다.

윤창희 기자

◆지리적 표시제=농.특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제도.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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