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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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일 건설부는 과적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 및 도로파손 등을 막기 위해 과적적발 때 이제까지 운전자만 처벌했던 것을 앞으로는 차주까지 직접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벌금 액을 지금보다 10배 올리고 건설부 산하 국도건설유지사무소의 과적 단속 담당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대상을 거주위주로 바꿔 운전자에게는 기존의 벌금·징역형 대신 검문불응 시에 한해 과태료만을 물게 하는 한편 차주에게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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