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의료행위/구의원 등 12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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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지검 수사과는 20일 의사자격 없이 금니를 해주거나 보철을 해주는 등 불법치과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시 동구의회 의원 최종덕(42),거제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유봉진(42),부산시 부전동 이치과의원 사무장 김일박(4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일본여행중에 병원사무장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이치과의원 원장 이형탁씨(7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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