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주식매출/5개 비상장사 집중조사/내10일께 고발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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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감독원/자금유용 조사때 혐의잡고 추적
증권감독원은 27일부터 8개반 33명의 조사반원을 투입,현대그룹 5개 비상장사의 주식매출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5월2일까지 이뤄지며 5월10일께 조사결과와 함께 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고발여부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는 은행감독원이 현대전자의 은행대출금 유용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밝혀내 이의 처리를 증권감독원에 넘긴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오전 긴급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석 증권감독원장)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이날부터 ▲주식이 계열사 종업원들에게 넘겨지는 현대중공업·현대엘리베이터·현대산업개발·현대상선·고려산업개발 등 비상장 5개사 ▲종업원의 청약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로 현대자동차·현대정공 ▲이같은 비상장사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넘기는 일을 맡아 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등에 나가 조사를 시작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번에 매출위임,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청약 및 배정,납입절차 및 경위,기타 주식매출 과정 전반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대계열 비상장 5개사의 주식매각 대금은 총1천4백58만주에 1천6백75억원어치인데 이중 현대전자 종업원들에게 넘어간 주식 매각대금중 66억원이 유가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식매각대금으로 지급됨으로써 증권거래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 것으로 은행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나 통보받았다』며 『이번 조사는 다른 계열사 종업원들에게 넘어간 주식매각대금중에도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주식을 매각한 주체로서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주영 국민당대표,정몽구,몽근·몽준·몽헌씨 등 정대표 일가 5명과 현대중공업·현대중전기·금강개발 등 3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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