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심의규정 고쳐|공연 윤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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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연 윤리 위원회는 24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저질 비디오의 범람을 막기 위해 비디오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심의 규정에 따르면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 ▲남녀간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장면 ▲강간 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 장면 등이 들어 있는 비디오는 배포가 금지된다.
또 부분적인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경우에도 심의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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