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윤리 위원회는 24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저질 비디오의 범람을 막기 위해 비디오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심의 규정에 따르면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 ▲남녀간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장면 ▲강간 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 장면 등이 들어 있는 비디오는 배포가 금지된다.
또 부분적인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경우에도 심의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공연 윤리 위원회는 24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저질 비디오의 범람을 막기 위해 비디오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심의 규정에 따르면 성인용 비디오의 경우 ▲남녀간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장면 ▲강간 등 폭력을 사용하는 성추행 장면 등이 들어 있는 비디오는 배포가 금지된다.
또 부분적인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경우에도 심의에서 불합격 처리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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