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씨 무기징역/대법원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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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4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노맹상임중앙위원 박기평 피고인(33·시인·필명 박노해)의 상고를 기각,무기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노선·조직체계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한 반국가단체』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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