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생명보험사 상장 규정 27일 승인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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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생보사 상장 관련 현안 보고에서 상장 1호로 거론되는 교보생명에 대해 "지급여력 비율이 190%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적정수준은 아니다"면서 "좀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보사들이 공익기금을 주식으로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과 윤 위원장이 치열한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장 규정 개정이 특정 기업의 요구 아니냐"고 따졌고, 윤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보험시장 사업의 장래를 위해 접근할 뿐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금감위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27일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 보험사가 상장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가 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심사 예비청구서 제출에서 상장승인까지는 4개월 정도 걸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모호한 조항이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바뀐다.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진행된 이익 배분과 관련한 논란을 없앤 것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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