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리투표 3명/보통군법원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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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8일 국군통신사령부 예하부대 중대장(대위) 2명·서무병 1명(이원섭 일병) 등 군부재자투표 관계자 3명을 대리투표등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부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3명의 장병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정밀수사한뒤 군사재판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일병을 비롯한 3명의 관련장병들은 지난 14대총선 군부재자투표에서 파견지 근무자·휴가병들에게 전화로 의사를 타진한후 대리투표를 실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난 10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구속,수사를 받아왔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들 3명에 대한 신원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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