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동산」공사땄다”/이권미끼 14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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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둘 구속·전 통일원차관등 수배
서울경찰청은 17일 대통령공약사업인 통일동산 조성공사의 용역을 따낸 것처럼 속여 동산부지내의 각종 이권보장을 미끼로 업자들로부터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주)통일동산 대표 김수영(53)·사주 차정백(53)씨 등 2명을 특경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통일원차관이며 사단법인 통일기념사업회장인 김동섭(53)·부회장 배준영(5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등은 88년 10월 (주)통일동산이란 유령회사와 사업회를 각각 만든 뒤 토개공이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법흥리·교하면 일대 3천6백만평 부지에 조성중인 통일동산·자유로공사를 자신들이 용역받아 진행중인 것처럼 속여 박모씨(61)에게 동산내에 24만평의 공원묘지 허가를 내주겠다며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이모(51)·추모(55)씨에게 부지내 주유소 설립 및 모래채취허가권을 각각 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김씨등은 자신들이 통일동산 조성공사를 맡은 것처럼 선전해오다 통일원측으로부터 세차례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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