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일부투자기관 조달시장/외국업체에 입찰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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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 양허안 확정
정부는 조달청·서울시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통신,주택공사 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 외국업체도 국내업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안(개방계획)을 확정,오는 20일께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내기로 했다.
정부의 양허안은 조달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등 일부 지방행정기관외에 한국통신·산업은행 등 일부 정부기관을 포함시켰는데 개방대상은 약 60개 기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등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에너지·수송관련 부문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조달협정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20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일환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년 7월 가입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게 되면 조달과정에서 내·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산화나 기술이전 등의 대응구매(오프셋)조건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방대상 관련산업에서의 경쟁격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통신·서비스 등의 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건설부문은 외국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우라나라의 조달시장규모는 연간 13조∼14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이번 개방대상에 포함시킨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시장은 1조∼2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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