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통관 강화/참기름등 10만원어치 이상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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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호두·인삼류 등 반입 제한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18일 수입개방 확대바람을 타고 국내반입이 제한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와 국산 농산물과 섞어 파는등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참기름을 비롯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5월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이를 10만원어치 이상 들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관을 불허하고 호두·인삼류 등은 통관을 제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달초부터 국내반입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 냉동어류·키위 등 78개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허위표시등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고 표시가 안된 물품은 표시를 이행한 뒤에야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을 일본이나 홍콩 등을 거쳐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일본등지로 거짓표시하는 사례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중금속등 유해물질 포함 우려가 있는 동·식물류는 정밀검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는 해외여행자가 해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10만원어치이상의 농산물을 들여올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을 제한하는 한편 참기름·참깨·잣·꿀·고사리·더덕·버섯 등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1∼5㎏까지만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단속된 농수산물 밀수액은 1백70억원어치로 90년보다 70%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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