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제외 신청서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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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14일 개발 제한구역 내 택지 등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한 부과제외 신청서를 5월2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받기로 했다.
부과제외대상은 ▲사용계획에 따라 처분· 이용·개발의무기간 안에 있는 택지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 있는 택지 ▲건축법상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주택이 있는 택지소유자로 초과부분이 대지최소면적 기준 등에 미달돼 분할이 불가능한 택지 ▲자경 농·어민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택지 등이다.
한편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는 6월1일부터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담금의 5%를 감면 받게된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2백 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택지를 소유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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