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후보 피해자 조사도 안한채/“유인물내용 사실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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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 안기부원 수사에 의혹
안기부 직원들의 흑색유인물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14일 한기용씨(37·사무관) 등 안기부 대공수사국 12과직원 4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계기사 20면>
한씨등은 지난달 21일 검거당시 갖고 있던 민주당 홍사덕 후보비방 유인물 2백장 검거전 살포한 2백장,3월16일부터 3일간 우편을 이용해 서울 강남을 유권자들에게 보낸 4백장등 모두 8백여장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씨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사무실에서 복사 및 봉투에 주소기재·우표붙이는 작업 등을 한 사실을 밝혀놓고도 한씨등 4명,상급자인 12과장 유재홍씨(44)가 지시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안기부 상급자의 개입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또 유인물 내용중 홍후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모씨(여)를 조사도 하지 않은채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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