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이찬호기자】 강원도 태백경찰서는 9일 자신의 친딸을 4년동안 성폭행해온 정은섭씨(39·광원·태백시 연화동)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88년 부인 이모씨(37)와 이혼한후 같은해 7월말부터 자신의 딸(13·S중 1)을 지난 7일까지 4년동안 월 20회 이상씩 성폭행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구타하는등 가혹행위까지 해온 혐의다.
정씨의 범행은 이혼한 부인이 딸을 보러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딸의 몸에서 많은 상처를 보고 추궁끝에 드러나 경찰에 고발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