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증자요청 수용했다”/정부,미USTR 틀린자료보고서 정정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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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현황에 대해 과거 자료를 갖고 틀리게 쓴 보고서를 의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미 재무부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틀린 내용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환균 재무부2차관보는 9일자로 미 재무부의 웨딩턴 차관보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앞으로 한국의 금융개방 추진상황이 미국내의 관련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USTR가 92년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91년 6월에 이미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를 모르고 언급하는등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이같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USTR가 잘못 기술했다고 우리 정부가 정정을 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은행 복수지점 설치에 대해 지점신설과 서울지점 추가설치를 구분하고 있음→이같은 기준은 91년 6월에 이미 폐지했음 ▲외국은행 증자는 금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금통위 인가는 절차요건에 불과하며 실제 91년중 자본금 증액을 요구한 외국은행의 13건(이중 4건은 미국계)은 모두 전액인가 했음 ▲외국 증권사의 지점설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사무소만 설치되어 있음→미국계 2개를 포함,4개 증권사의 지점 설치를 이미 인가하였음 ▲외국 증권사의 국내증권사 투자한도는 각각 10%이고 총계 40%까지만 허용되고 있음→총계 50%까지 허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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