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71억 탈세/국세청 “299억유용…정몽헌씨등 3명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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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서 수사착수/공해배출 「목재」공장장구속/3개사 주식 장외등록 불허
국세청은 8일 현대그룹계열 현대상선(주)이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기업장부를 허위로 꾸며 총 2백99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므로 이에 대해 2백7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현 대표이사 부회장 정몽헌씨(정주영 국민당대표의 5남)와 전사장 송윤재·박세용씨(정대표특별보좌관)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7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관계기사 2,7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사실상의 세무사찰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5억원이상의 세금을 포탈해 특가법으로 고발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과금을 물고 5년이상의 징역을 살게된다.
현대상선은 정주영 국민당대표가 24%,정몽헌씨가 23%의 주식을 갖고 있는 자본금 1천5백억원의 비공개 회사이며 국세청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현대상선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왔었다.
한편 부산지방 검찰청 울산 지청은 8일 공해배출시설 개선 명령을 받고도 계속 기준치를 초과한 공해물질을 배출한 현대목재 공장장을 구속하고 법인체를 입건했다고 발표했으며,7일 열린 주식장외시장등록협의회는 현대 중공업등 현대계열 3개사의 주식장외등록을 「5대그룹제외」방침에 따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 계열 5개사의 무승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취득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사후 승인을 했으나 무승인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8일 발표에서 현대상선이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2백92회에 걸쳐 운항비의 2중계상,가공운항비의 원가 계상 등의 고의적인 수법으로 2백11억원의 기업자금을 빼돌렸고,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지 않은채 미국 현지법인에서 차입한 9천만달러를 숨기기위해 그 이자만큼을 화물비로 변칙 처리하는등 모두 2백99억원의 기업자금을 누출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주)현대상선의 탈세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검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8일 현대상선 전관리본부장 최경희씨(현 현대전자근무)등 전·현직 현대상선 경리관계자 6명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중으로 현대상선관리본부장 김충식씨등 이 회사 고위관계자 2∼5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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