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누군가 연금법 부결에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다"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결심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사의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알았다. 두고 보자"고 말했고 수용 여부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당장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국민연금법 재처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 확대간부회에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함께 입법돼야 하는 만큼 두 법안을 동시에 집행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욱.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