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피해자에 물린 이빨 자국 탓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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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이웃집 부녀자를 폭행하고 현금 4만원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金모(6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 16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정모(58.여)씨의 아파트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 있던 정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다 정씨에게 손을 깨물렸다.정씨는 아파트 승강기 부근까지 뒤쫓아 복면을 벗어쥐고 있는 金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는 경찰에서 깨물린 상처를 "등산 중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조선대 치과병원의 검사 결과 정씨의 '치흔(齒痕)'임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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