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교역 늘리기/「청산 거래방식」 도입/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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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경제교류 활성화조치」 곧 마련/합작투자 확대·자원공동개발등/「협력기금」서 대폭 지원
남북한간의 「합의서」 타결로 경제교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서에서 남북한은 1개월내 교류협력분과위설치,3개월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함으로써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조만간 취해질 것으로 보여 남북간의 교역확대는 물론,합작투자·자원공동개발·해외공동진출 등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돼온 각종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추진할 방침이며 민간업체들도 이를 바탕으로 대북 교역확대 및 합작투자 등을 적극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3건에 불과한 직교역 확대를 위해 현재의 신용장방식 또는 구상무역방식을 이미 남북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바 있는 청산거래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북한간 청산지불협정이 체결되면 양쪽 중앙은행간에 청산계정을 설치,일정기간(6개월∼1년)후 상호교역의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이같은 교역이 어느 정도 진행된후에는 상호 금융협정을 맺어 신용공여(Swing)제도를 도입,일정한도내에서 자동대출을 인정하는 무이자 대월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회담에서 이미 합의됐던 공동어로구역설정과 지하자원공동개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비무장지대 또는 중·소접경지역 등에서의 남북합작투자 ▲두만강개발사업과 같은 다자간협력사업의 공동참여 ▲시베리아지역등 이미 남북한이 각기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의 공동사업 ▲ADB(아시아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경제기구에의 북한가입과 이를 통한 간접 협력 등을 제시,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한 합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한간 투자보장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지원제도를 확충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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